검찰 직원 사칭 노래방 업주 등 갈취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11 11:21 조회 조회수 검찰 직원을 사칭해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이 4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3년 11월 서울 문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47살 신모씨에게 단속나온 검찰직원이라고 속이고 도우미를 쓰는 것을 봐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가짜 신분증과 무전기를 보여주며 신분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금메달까지 단 180분…"기분 미쳤다" 안세영 꼽은 단어 동영상 기사 똘똘 뭉쳐 200억 챙겼다…서울대 출신의 추악한 인맥 동영상 기사 "적자 해결하겠다" 나선 경찰 간부…거절 후 황당한 일 동영상 기사 '노무현 죽음' 빗대 때렸는데…"팍팍한 인생에" 반대했다 동영상 기사 물대포 쏴도 숨었다 '빼꼼'…작전 실패에 오히려 '환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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