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내 한 대기업이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이란에 판매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이 기업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를 구입해 이란으로 중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국제사회에서 무역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한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국가로 지목될 경우 무역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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