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횡단보도 신호 깜박일 때 건너다 사고나면 보행자 일부 책임

<8뉴스>

<앵커>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깜박거릴 때, 다급한 마음에 그냥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이 깜박거립니다.

곧 빨간색 신호로 바뀐다는 뜻이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깜박거려도 보통은 바쁘니까 건너죠. 너무 오랫동안 깜박거리잖아요.]

62살 최 모씨도 지난해 서울 신촌 주변 도로에서 깜박이는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씨의 유족들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색 신호라도 신호가 깜박일 때 보행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숨진 최씨에게도 사고 책임의 25%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녹색 점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보행자의 책임이 전혀 없지만, 빨간색일 때는 보행자가 70% 가까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거릴 때 건너는 것은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은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