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뒤 법원 판결문을 위조해 또 다시 부동산 사기를 벌인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재작년 패소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성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재작년 서울 강남의 땅을 팔려는 구모씨의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해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도중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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