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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국사장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지난해 검찰조사가 진행되던 중 한강에 투신해 숨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남씨가 검찰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 비자금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대통령 친형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업무수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의혹과,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노 대통령이 방송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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