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은 8일 여성도 지원자에 한해 현역 간부뿐 아니라 현역병 등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여성 가운데 지원자는 현역병을 포함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현역병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군복무는 양성 평등 구현과 국방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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