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08 13:33 조회 조회수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고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 돼 있던 것을 고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규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대대장님 모셔' 기어가더라"…보디캠에 찍힌 폭발날 동영상 기사 엉뚱한 나라서 숙박?…"이사장님 피로가" 황당한 출장 동영상 기사 "으악" 혈흔 묻은 사진…잠깐 사라진 비행기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토할 정도로 기침" 일본 덮쳤다…대유행 뜻밖의 이유 동영상 기사 경기 도중 의자 기대더니 …"루틴"이라던 페이커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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