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산 냉동 마른 새우를 국산인 것처럼 포장해 팔려고 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36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중국산 냉동 마른 새우 천 백 킬로그램을 수입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서울 갈현동 자신의 집에서 중국산 포장을 뜯어내고 국산 포장에 옮겨 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달 국산의 반값인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팔아 두 배의 이익을 봤고,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대량유통 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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