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술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모 보험사가 "계약체결 전에 신장이식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계약체결 전에 이미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장애 사유를 포괄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장애 사유가 보험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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