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 용액을 몸안에 주입하는 산소치료의 위험성을 고발한 5일 SBS 8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태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산소치료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BS 보도에 나온 유명 종합병원은 7일 산소 치료가 이뤄지던 노인 건강 센터를 폐쇄하고 이 모 의사를 경질했습니다.
복지부, '산소치료 위험성' 실태파악 착수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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