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품질 개선,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진전사방식'의 신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인적사항을 첨단 장비로 여권에 전사해, 보안성을 높인 것입니다.
신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동반자 병기체제와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됩니다.
이달 30일전에 이미 발급된 기존의 사진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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