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는 두산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된 전체 출국금지자는 30명 선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새로 출국을 금지한 인물은 두산 그룹 계열사에 대거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참여연대가 배임혐의로 고발한 두산그룹 내 4개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두산 그룹 내 신협 임직원 등 참여연대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자진 공시한 2천7백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리를 면제받을 뿐 검찰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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