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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탈세 방치, 지자체에 불이익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남발하는 등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해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종부세수를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지자체의 재원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수를 지자체들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재정력과 함께 지방세의 징수노력 등을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노력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못박아 놓을 예정"이라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대로 과세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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