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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투기도 원천봉쇄

오피스텔 용도 실태조사 등 단속 강화

<8뉴스>

<앵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번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추가로 세금정책을 내놨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소득법에선 집 한 채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투기꾼들이 이 틈새를 악용하자, 정부는 법을 바꿔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 경우 올해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50%의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김용민/재경부 세제실장 :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국오피스텔 가구 가운데 주거용으로 신고된 가구는 전체의 8.8%에 불과하지만, 실제는 50%를 웃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지난 2000년이후 상당수 호피스텔이 아파텔이라는 주거용으로 대거 분양됐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업무용보다 세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부담이 더 늘어난 반면, 업무용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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