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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추진 논란

<앵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이른바 '로드맵'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로드맵' 문제는 올 4분기 노정관계에서 비정규직 법안 문제 못지 않은 논란과 갈등을 낳을 전망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정위원회는 어제(5일) 본회의를 열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이른바 '로드맵'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논의결과를 노동부에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노동계의 잦은 불참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노·사 양측의 견해는 충분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법제화 작업을 위해 정부에 공을 넘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원배/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 정부가 입법을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드맵'은 모두 3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졌지만 시행만 2007년 1월로 미뤄진 항목.

이밖에도 공익사업장의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허용, 근로자 파업에 맞서기 위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전면 허용 등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34개 항목을 모두 법안으로 만들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이 서로 연관돼 있어, 시급한 것만 먼저 입법하고 나머지는 미뤄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조차 국회통과를 시키지 못해 아홉달을 끌어온 점을 감안할 때, 로드맵의 일괄 입법시도는 노정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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