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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이렇게 대비해야'

붕괴·누수 우려 주택은 미리 점검

<앵커>

다행히 태풍이 대한해협을 거쳐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양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주택에 무너져 내리거나 비가 샐 곳이 있는지 먼저 꼼꼼이 살펴야 합니다.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확인해서 사람과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노약자가 논둑을 고치거나 물길을 조정하는 등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집이 침수 됐을 때는 먼저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와 수도 꼭지를 잠근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면 정부는 일단 피해자를 구한 뒤 나중에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피할 때는 되도록이면 높은 곳으로 피하고 간판이나 부착물이 바람에 떨어지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길이 물에 잠겼을 때는 물 속의 보이지 않는 돌이나 맨홀에 주의해서 넘어지거나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면 위험하므로 바깥에 나갈 때는 되도록 비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해안가 방파제 같은 곳은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만큼 태풍이 올 때는 바닷가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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