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지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8일부터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살펴 보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정의 이런 검토는 8.31 종합대책이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투기 자금이 이들 분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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