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에 대한 유류세 비율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등 유류세 세수는 21조4천571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 세입액의 18.2%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1999년 21% 이후 최고치입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석유 소비량은 1.4% 감소했지만 에너지세 개편으로 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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