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20년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함주명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 보상금 청구사건에서 서울고법이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함씨는 지난 83년부터 98년까지 5천6백58일동안 구금됐던 사실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4년 남쪽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파 공작원으로 내려온 뒤 자수했던 함씨는 83년 위장귀순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98년 8.15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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