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클릭 B'의 김상혁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의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은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점 등으로 볼 때 도주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잠실동 종합운동장 인근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이를 막아선 피해자 31살 이모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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