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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부동산대책, 서민 세금은?

1가구 1주택이지만 오래 살던 집의 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경우가 이번에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 반포동 주민 :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게 시세차익이 크다고 양도세를 많이 물리고, 그런 건 억울하죠.]

반면, 3년 이상 살았고, 실거래가가 6억원이 안되는 경우는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면제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서민들에게는 재산세가 문제입니다.

오는 2008년부터 새과표가 적용되면서 거의 모든 1주택자가 매년 10%씩 재산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 재산세 기준이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뀐 만큼,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희/서울 방화동 : 집도 한채고 평수도 작은데... 세금이 늘어나니 말이 돼?]

기준시가가 1억 8천만원의 노원구 32평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 28%가 성큼 오르고 2008년부터도 계속 10% 이상 오릅니다.

하지만 비싼 집일 수록 증가액이 큰 편이어서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주용철/세무사 :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의 경우에 부담이 더 크게됩니다.]

기준시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세금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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