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율 2.7%.
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가입자가 받게 될 혜택입니다.
하지만 전체보험료의 2.7%가 아닙니다.
자기차량 손해와 자기신체 사고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때문에 대인·대물 사고와 자기차량, 자기신체, 그리고 무보험 차량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할인율은 전체 보험료의 1.47%에 불과합니다.
연간 5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요일제에 참여하면 할인받는 돈은 일년에 7천 350원.
고작 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차 없이 지내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할인률 2.7%는 너무 적어 생색내기용...]
게다가 이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가피하게 요일제를 어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과 자기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합니다.
또 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잔여 보험기간의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은 해지됩니다.
에너지 절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취지로 도입한 요일제 승용차보험!
실익을 외면한 쥐꼬리 할인혜택으로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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