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합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안을 의결한 뒤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감에 앞서 국회는 오는 14일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기국회 오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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