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등 보험료 할증 기준 완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01 10:5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신호위반과 과속이 한번 위반 때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호위반과 과속의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증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부캉이 있는데 무슨 짓"…새벽 수상한 남성 나타나더니 동영상 기사 전망대 만들었더니…"부끄러운 줄 알라" 민폐 가족 등장 "택시 도난" 오인 신고했다 반전…택시기사 입건된 이유 동영상 기사 민속촌에서 뜻밖의 상황…"아이 눈물" 잇따른 후기 보니 동영상 기사 "예쁘다" 수원 SNS 명소서 '슬쩍'…공분 부른 행각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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