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2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 지정을 할수 있게 하고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층고제한도 풀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는 규제완화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2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 지정을 할수 있게 하고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층고제한도 풀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는 규제완화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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