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급 3천 백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 인상된 수준이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백50만여명, 즉 전체 근로자의 10.3%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에서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인상률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자체 검토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전보다 임금 수령액이 줄지 않도록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며 곧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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