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고 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이와함께 도심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1가구2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주택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며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기존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1%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내는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해 세 부담이 늘지 않게할 방침입니다.
주택 공급은 크게 확대 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4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특히 송파 신도시는 20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현재 추진중인 김포, 양주 옥정 등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천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적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최고 350%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서울강북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은 쉬워집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되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됩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며 "이제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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