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대책을 보면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1가구2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주택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며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기존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1%로 올라갑니다.
대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크게 확대 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4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또 광역적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최고 350%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서울강북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은 쉬워집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되고 청약제도도 소득·가구현황을 감안한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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