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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양도세 중과 제외주택은?

정부가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억울한 세금을 막기위해서입니다.

우선 직장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있는 직장에 다니게 돼 그곳에 집을 샀을 경우입니다.

1년 이상 그 집에 살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는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결혼을 했거나 부모님과 합친지 5년이내에 1채를 팔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확정판결일로 부터 3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다 하더라도 기준 시가 1억원이하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1억원 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 기준때문에 집을 파는 순서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기준 시가 9천만원짜리 1채가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기준 시가 9천만원짜리를 먼저 판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짜리를 먼저 판다면 면제기준을 넘는 만큼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또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으로 계산되는 만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2주택자 수는 전체 970만 세대의 2.8%인 28만세대로 추정됩니다.

오는 2007년 1월1일자로 시행되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채를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중 빠른날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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