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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MP3파일 무료 공유 안된다"

법원, 음반 복제 금지 가처분 인용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업체 소리바다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제기한 음반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 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면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도록 해선 안 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음원제작자협회가 10억원을 공탁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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