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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로 부동산 투기 못한다

아파트 담보대출 세대별로 제한

<앵커>

다음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제한됩니다. 또 미성년자의 주택 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 5일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되면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소득 증빙과 함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일때만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 명의를 활용한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또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에도 상환여력을 기준으로 제한적인 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대출 만기시 1건은 상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 여러채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막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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