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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근무지 상습이탈 공익요원 구속

부산지검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공익요원 2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보조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는 김씨는 지난 6월부터 20여 일 동안 인터넷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에도 38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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