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선팅, 요즘은 안한 차량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들 하고 다니십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대로라면 넉대 중 석대는 단속 대상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마련중인 선팅 단속 기준은 가시광선 투과율 40% 미만과 50% 미만, 두 가지입니다.
갓 출고된 차의 투과율이 70% 정도니까, 선팅을 안 했거나 하는듯 마는듯 옅게 한 수준입니다.
그 이상 짙은 선팅은 안전운전을 방해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결과에서도 짙은 선팅은 운전자의 반응속도를 떨어뜨려 사고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국/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안전운전은 물론이고 납치감금, 장물운반, 테러예방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새 기준은 내년 6월부터 적용돼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대상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자가용의 평균 투과율이 30%대인 상황에서, 단속기준을 40이나 50%로 정하면 넉 대 중 석대 꼴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숙연/고양시 대화동 : 안되죠. 말도 안되죠. 낮에는 뜨거워서 다닐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한 차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이렇게 한다니 말도 안되는 거죠.]
경찰은 유예기간을 거쳐 눈에 띄게 짙은 선팅부터 단속할 방침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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