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펀드 명칭 사용기준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만들기'나 '절대수익', 그리고 '세이프 리턴' 등의 용어는 앞으로 펀드 이름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펀드 명칭에 펀드의 투자대상이나 운용특성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사모펀드인 경우 반드시 '사모'라는 용어를 펀드 이름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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