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사진과 관련해 재학생과 재수생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올 수능시험부터 수험생들의 양쪽 귀가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상당수의 재학생이 이미 졸업사진 촬영을 마친 뒤여서 재학생들의 경우에 한해 귀가 덮여 있는 사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생에 대해서는 양쪽 귀가 모두 나와야 한다는 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수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교사의 관리하에 사진을 제출하는 재학생의 경우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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