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적용 잘못으로 인해 무려 140여명이 환치기 사범으로 몰려 형사입건됐다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무등록 송금업자를 통해 일본의 친,인척들로부터 천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받고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백50명에 대해 송금업자 박모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혐의 처분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말 전,현직 은행지점장이 포함된 백60억원대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뒤 조사자 백50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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