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한일 외교 문서 전면 공개를 계기로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에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해도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할린 징용과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종상/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추궁을 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윤미향/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사무총장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청구권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보상을 받은 사람이 8천5백명에 불과했고 보상액도 30만원으로 충분치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1차 문서공개후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한 강제동원 피해자만도 20여만명,
정부가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일제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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