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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서민 '세부담' 는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크게 줄어

<8뉴스>

<앵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입 기반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금은 많이 걷고 감면 혜택은 줄이고. 국민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먼저,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부족한 세금은 어림잡아 5조원.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족한 세원 마련에 집중됐습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내년 소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이 올 12월 지출분부터 2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53만원 돌려받던 것을 39만원만 받게됩니다.

저축상품의 세금 우대도 축소됩니다.

내년부터 가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이나, 보유주택이 25.7평 이하이면서 공시 가격도 2억원 이하여야만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축소돼,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담보대출로 갚는 이자는 25.7평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도 오릅니다.

주류세가 인상되고 액화 천연 가스에 붙는 세금도 kg당 20원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연간 1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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