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세입기반을 확대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비과세·세감면 제도 축소입니다.
우선 연말정산 공제대상이었던 신용카드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올 12월부터 바뀝니다.
아울러 내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우대 대상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보유한 집이 25.7평이하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가 병당 97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주 소비자 가격이 천원에서 천2백원까지 올라갑니다.
액화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상위층이 난방용으로 쓰는 LNG가 저소득층이 쓰는 등유보다 세율이 낮아 조정하기 위해섭니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서류를 내지않고 전산처리하도록 했으며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간편납세제가 도입됩니다.
내수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음식, 숙박업과 소매업종 영세 자영업자 15만여명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 1월초부터 2년동안 5%포인트에서 10% 포인트까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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