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가 열에 일곱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화학물질 수입업체 33곳을 점검한 결과 70퍼센트에 이르는 23개 업체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신고 없이 유독물질을 수입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위법 행위를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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