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은 미성년 남성에 대한 동성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홍콩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은 21살 미만 미성년 남성과의 동성 성관계에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범죄행위 조례가 홍콩 기본법과 인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 남성과 동성애 관계에 있는 한 스무살 청년이 지난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뒤 나온 것으로 홍콩 정부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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