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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뭐길래"…잇따라 불법 선거운동 적발

<8뉴스>

<앵커>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취임 하루만에 구속됐습니다. 교육감선거가 비리로 얼룩진 지 벌써 세 번째. 도대체 왜이러는 것인지 심영구기자기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 구속.

대전시 교육감 당선자 부인과 함께 기소.

제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자 4명 전원 구속.

혐의는 모두 불법 선거운동.

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건네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특히 김석기 울산 교육감은 지난 97년 특정 교육위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시 의원 두명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선거에 출마해 교육감에 당선된 것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사,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습니다.

4년 임기 동안 모든 공립학교장의 인사권을 틀어쥡니다.

[박명기/서울시 교육위원 : 시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지않습니까?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교육감이 정권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만도 연간 4조5천억원.

지난 91년 교육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 선거는 늘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박경양/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상당한 부분은 학교를 이양하고 학교자체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5개나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에 앞서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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