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부동산 거래와 투기조사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될 전담기구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관리국'이란 이름으로 설치될 계획이며, 조사인원은 최대 9백명선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기구는 우선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게 됩니다.
또 각 지방의 외지인 토지거래 현황과 연령·세대별 주택보유수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정부조직 관련 법규를 개정해 부동산 투기전담기구를 상설화할 계획이며, 이달말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즉시 기구 설립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89년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자 국세청에 부동산 투기조사반을 설치해 운영하다 지난 99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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