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3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부적격교사 퇴출 법규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사모는 "개정안은 부적격 교사를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성범죄, 성적 조작, 금품 비리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 규정했는데 이런 행위는 현행 공무원법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대단한 개혁인 양 생색내는 교육부 개정안은 국민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2월 발표한 학생, 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방관 등 유형별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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