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충북 영동과 제주 서귀포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 제도와는 달리,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보험료의 50% 가량을 보조해 주고 보험 운영기관의 경비도 100% 지원해줄 예정이어서 주택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만 3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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