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센병력자가 신청한 정보화교육을 강사가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라며 서울체신청장에게 재발 방지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한센병력자 62살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을 신청했지만 교육 도중 김씨의 한센병력을 알게 된 강사 53살 이모씨가 교육을 거부했고 한빛복지회는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는 한센병을 앓은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증상 진행이 정지된 한센병력자였는데도 강사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체신청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방문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차별방지 교육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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