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가 우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륙 직전에 공항에서 가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국 푸껫항공 소속의 보잉 747 여객기입니다.
푸껫항공이 일본 자위대 파견 비행기 편수를 늘리기 위해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10일 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푸껫항공은 급유와 지상조업비,기내식과 착륙료 등 2억 3천여 만원을 인천공항과 관련 업체에 내지 못해 발이 묶였습니다.
결국 채무 이행 지불각서를 쓴 뒤 지난 19일 태국으로 출발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푸껫항공 한국 총판 대리점이 일방적 해약과 철수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공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활주로를 이륙하기 직전 비행기를 가압류했습니다.
[안중민/한국총판대리점 변호사 : 보증금 반환안된 10억원, 또 그 동안 실수로 인해서 한국승객들이 입은 불편에 대해서 여행사가 손해배상도 준비했으니까 2억 3천정도.]
이에 따라 비행기는 하루 백만원 정도의 체류비를 물며 인천공항에 머물러야 할 형편입니다.
푸껫항공이 채무를 배상하지 않으면 본소송은 태국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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