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대책으로 세제가 강화되는데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까지 도입돼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등록세가 크게 오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로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기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면, 같은 세율이 유지된다 해도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보유세도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4억원으로 낮아 집니다.
지금 50%인 보유세 상한선은 폐지되며, 과표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 70%로 조정됩니다.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데다 과표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크게 상승하게 돼 세부담 증가폭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상속·증여세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세금이 공시가격 수준에서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파악이 훨씬 쉬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상속·증여세의 과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세금 강화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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