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지난 수년간 5백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결과 이 같은 부당환급 사실을 포착하고 석유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부당환급한 부과금을 전액 징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수입한 석유가 일반전기 생산용 또는 발전용으로 공급됐을 때만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업체의 자가소비 전기생산이나 열생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총 523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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