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쟁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경찰에 독립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인권침해나 경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경찰이 아니라 법무부와 법원,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권을 가져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권침해 방지와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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